마스크 관련 비용 상환과 관련자 중징계 요구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산자부와 대구시의 지원으로 설립된 준 공공기관인 다이텍이 오히려 영리회사보다도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 오다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마련하자 마지못해 최소한의 입장만 표명했다”고 꼬집었다.
또 “문제의 나노필터를 다이텍이 책임지고 전량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련 비용은 전액 환불해야 한다”며 “5개월 넘게 논란을 야기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 책임을 몇 마디 유감표명으로 덮을 수는 없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본부장 등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퇴 및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