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과 직원 등 6명 해직 등 징계요구





김천지역의 한 농협이 특정인에게 수백억 원대의 담보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농협중앙회부터 조합장 등 6명이 해직 등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김천지역 모 농협이 B씨에게 5년 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200여 억원을 담보대출 해 줬다. 신용협동조합법 상 동일인에게 해 줄 수 있는 대출한도는 28억 원이다.

대출 과정에서 농협은 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B 씨의 친인척 9명의 명의를 빌려 대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경북감사국)는 지난 9월 대출인 명의가 다르지만 동인인에게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농협 담당 간부직원을 해직시키고, 상임이사에게 업무정지 1개월, 조합장 등 4명에게 견책의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농협은 상임이사는 자진 사퇴하고 해직된 간부직원은 “동인인 대출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대출금 중 50억 원은 상환됐다.



한편 김천경찰서는 해당농협이 불법대출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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