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자컬링팀 사태 징계 결과…지역 체육계 낮은 수위에 반발

발행일 2020-11-11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도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팀킴'의 주장 김은정 선수 등이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경북도체육회 소속 여자컬링팀 ‘팀킴’ 사태에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지역 체육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 선수 보호 차원에서 영구 자격정지와 같은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낮은 수위의 징계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1일 경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도체육회의 제6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려 경북컬링협회 및 컬링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 부회장과 장반석 경북도체육회 컬링팀 감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고 김민정 경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을, 양영선 경북컬링협회 지도자에는 견책 징계가 떨어졌다.

오세정 전 경북컬링협회장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받았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체육회 공정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제기된 문제점은 컬링팀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승인 지연·미승인으로 훈련 등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징계를 받고 복직한 간부가 계속 컬링팀을 관리한 점 등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체육계 인사들은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구 자격정지 등 강한 조치로 피해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낮은 징계로 인해 향후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지역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팀킴 사태는 몇 년 전부터 지속돼온 문제지만 결국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는 모두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들의 징계가 끝난 이후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선수들은 2차, 3차 피해를 또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팀킴을 담당했던 도체육회의 한 직원은 팀 문제가 불거져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정직 이후 다시 같은 자리에 복귀한 사례도 있다.

지역 체육계는 높은 수위의 징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다른 체육계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도체육회 직원이 원래 자리로 복귀해 선수들에게 피해를 줬고 현재 다시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다”며 “이번 공정위 결과는 선수가 훈련과 대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보다는 가해자들의 징계 수위 낮추기에 초점을 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도체육회는 외부 인사로 이뤄진 공정위를 통해 공정한 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징계 결정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과오가 있었지만 그동안 지역 체육을 위해 공헌한 점도 있어 정상참작된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의 위원들은 법관, 변호사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고 규정에 따라 징계 결정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수위에 대한 평가는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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