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재난 안전, 지역균형 뉴딜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열고 국가 사무에 대한 제2차 지방 일괄이양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일괄개정 동시 추진 안을 담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일괄이양 사무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지방이양사무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추진계획에 따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에는 미이양된 사무 209개 외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대응, 지역균형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무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 및 안전 대응기능 등에 대해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관리 실태조사와 역학조사 요청 등 감염병 대응 기능, 지역 산업안전 점검과 산업현장 정보 공유 기능, 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고용지원, 사회적 기업 분야 등에서 권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 이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상황이나 지역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온라인과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특구’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400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따른 ‘지방이양사무의 비용 산정 및 재정지원방안’도 확정했다.

기관위임 사무(253개)와 시·도 수행 사무(51개) 외에 신규 이양 사무 96개(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에서 시·도 고유사무로 변경된 9개는 제외)를 기준으로 한 이양사무 비용은 총 1천549억여 원, 관련 지자체 소요인력은 대구 2명, 경북도 5명 등 총 67명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겠다”면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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