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무소는 가을 성수기인 10월24일부터 11월15일까지 공원 내 불법 주차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경북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관심’ 하향 술 판매 거절에 앙심 품고 흉기 소지한 채 업주 협박한 50대 검거 상주시민에게 봄을 선물합니다! 대구 군위군, 대표축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유명 명품 상표 붙인 짝퉁 상품 판매·보관한 30대 ‘집유’ 군위군 글로벌 스마트농업 밸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전경.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쾌적한 공원환경 유지 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무소는 가을 성수기인 10월24일부터 11월15일까지 공원 내 불법 주차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야간 산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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