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 김승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이 성추행 등 성비위로 대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 소속 공무원 35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중 23%에 해당하는 8명이 성비위 관련이었다.

지난 2월 문체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 KTV에서 방송무대를 담당하는 40대 직원 A씨는 프리랜서 직원 B씨에게 ‘SNS 조회 수를 올려보자’며 신체가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고 춤출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회식 중 B씨에게 “남자친구가 어디가 좋냐”는 노골적인 질문을 해 “성희롱 아니냐”는 B씨의 반발을 샀지만 “진짜 좋아한다, 한번 안아보자”며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또 다른 20대 프리랜서 PD에게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았고, 남자 직원에게는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강요했던 걸로 드러났다.

A씨는 징계에 회부되자 진술서를 잘 써달라며 피해자들을 종용했지만 결국 지난 6월 해임됐다.

이에 앞서 국립제주박물관 직원은 동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 해임됐고,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은 순찰 중 여성 관람객을 성희롱해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문체부는 성불평등 구조 개선과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도 설립했지만 정작 문체부 관련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당사자 엄벌은 물론 문체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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