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의회 전경.
▲ 대구 서구의회 전경.




대구 서구의회는 2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특정인들을 비방한 민부기 서구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민부기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서구청 출입기자 명단을 SNS에 무단 게시하고 여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등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서구의회는 오는 8일 민 의원의 징계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구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민 의원에게 사과문을 받았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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