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에 건의서 전달||백화점 영업시간 규제하면 막대한 타격 받아
올 상반기 지역 대형소매점은 코로나19의 직격탄를 맞았다.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으며 백화점의 경우 21.2% 대형마트가 2.0% 감소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금지 △영업행위 규제 대상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포함 금지 △추가적인 영업시간 제한 금지 △명절 의무휴업 강제 지정 및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의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금지 등을 건의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4호와 제12조2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중소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형점포들의 영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영업 규제 보다는 소상공인과 대형소매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