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23일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징계 결정||정보법 위반 최종 의결,

▲ 대구 서구의회 전경.
▲ 대구 서구의회 전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무소속)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로 민 의원은 30일 동안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19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서구의회가 의원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안을 의결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홍병헌 서구의회 윤리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사항이 징계 여부에 가장 큰 이유로,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손상하고 상대방을 폄하하는 발언을 일삼은 게 컸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세부적인 지침을 남기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안은 민 의원이 대구지역 언론인들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고 여성 기자들을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대구·경북기자협회에서는 민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인격을 모독한 민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지난 2일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를 열고, 민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 회기에 민 의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유인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추가 징계를 위한 2차 윤리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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