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자매 사이인 아동 2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대학생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1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2명에게 나체 사진과 성착취 영상 등을 찍게 해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아동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 1명이 겁이 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아동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협박하여 추행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사건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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