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9곳, 채용할 때 개인신상 항목 요구한다

발행일 2019-06-09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연령’ 항목이 가장 많이 포함돼

-기업 79.4% 개인신상 항목 실제 평가에 반영

최근 대다수의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 전형 등을 도입하면서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없애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 항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인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 3월27~28일 기업 인사담당자 397명을 대상으로 한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 항목을 기재하게 하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기업의 85.4%가 ‘예’라고 답했다.

가장 많은 항목은 ‘연령’(79.6%·복수응답)이었고 ‘출신학교’(65.8%), ‘사진’(64.9%), ‘성별’(64.3%)이 뒤를 이었다.

또 ‘혼인 여부’(32.2%), ‘가족관계’(31.9%), ‘가족 신상’(9.7%), ‘종교’(9.1%), ‘키’(8.6%), ‘혈액형’(7.7%), ‘체중’(7.1%) 등도 있었다.

해당 항목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에는 ‘지원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54.6%·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라서’(32.4%),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29.5%), ‘인사 정책상 필요한 항목이라서’(21.5%) 등으로 집계됐다.

또 입사지원서의 개인 항목이 실제 평가에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을 요구하는 기업 중 79.4%가 반영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40.4%의 기업이 위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감점 처리’하거나 ‘무조건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취업 준비생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확대 방침으로 최근 개인신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 자료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며 “불쾌한 마음이 꽤 들지만 취직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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