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관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 이상관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이상관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회 곳곳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철에서 자신의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젊은이의 작은 실수로 사회적 공분을 쌓은 일부터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로 이웃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일 등 처음부터 조금만 주의하고 배려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기에 반려인의 한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명시돼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반려동물 배설물 관리는 우리 반려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페티켓 중 하나다.

반려동물(Pet)과 예의·예절(Etiquette)의 합성어인 ‘펫티켓’은 공공장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반려인들이 지켜야 할 예의를 일컫는 신종 합성어다.

대표적인 예로는 위에 언급한 배변 봉투 지참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반려동물과 산책 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목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보호자들은 ‘우리 개는 순해서 개물림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흥분해서 주변에 무슨 피해를 줄지 모르니 항상 목줄을 해 안정적으로 컨트롤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 또한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반려견을 상대로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액수를 개정 전 최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로 상향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망에 이르면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하지만 아무리 법이 강력해진다고 해도 서로를 배려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법을 우선해야 할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기에 반려견들의 짖음에서 발생한다. 이 역시 평소 보호자들이 없을 때도 짖지 않도록 훈련에 신경 쓰고 이웃들에게 반려동물이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 반려동물과 더불어 주변인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쓰는 것이 진정한 반려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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