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갈 곳 잃은 화물차(상)무관심 속 방치된 도심 속 흉기

발행일 2019-04-22 17:10:0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역 화물차 10대 중 9대 가량 주차할 곳 없어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망사고 매년 이어져

22일 오전 1시 대구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상부 평리로에서 성서지역으로 빠지는 편도 2차로는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인해 1차로로 변해 있었다. 사진은 대형 화물차를 피해 차선을 넘고 있는 차량의 모습.
대구 지역 내 등록된 1.5t 초과 화물자동차는 모두 1만3천800여 대다. 하지만 이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지역 내 공영 2곳, 민영 3곳 등으로 주차 면수는 1천598면이 전부다. 차량 수 대비 주차공간은 고작 11%로, 화물차 10대 중 9대 가량이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러한 차고지 부족 문제는 도심 주택가나 학교 주변 불법 주차로 이어져 결국 도심 속 흉기로 전락하고 만다.

화물차는 매년 지역 운전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전국이 같은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화물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현상을 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22일 오전 1시 대구 달서구 용산지하차도 상부. 평리로에서 성서로 빠지는 편도 2차로의 도로는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량들로 1차로로 변해 있었다.

중앙선 옆 안전지대조차 대형 화물차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어 좁은 틈 사이로 승용차량들이 위태롭게 지나가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 1시40분 대구 달서구 앞산터널에서 정부청사 방향 육교 인근 갓길에도 어김없이 대형화물차가 세워져 있었다.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대형화물차를 만나곤 급정거를 하거나 황급히 차선을 변경하기 일쑤였다.

김성환(35·달서구 상인동)씨는 “야간에 주로 일하다 보니 어두컴컴한 도로를 자주 다니게 되는데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뒤따르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방치된 화물차량들이 도심 속 흉기가 되고 있다.

지역 내 화물차량 10대 중 9대가량이 주차할 곳이 없어 도심 속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지만 대구시는 모든 지자체가 같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차고지 등록 의무(1.5t 초과)가 있는 화물차량은 1만3천800여 대다. 이 중 4.5t 이상인 대형 화물차만 1만434대에 이른다.

그러나 화물차 차고지는 시가 관리하는 금호공영차고지(305면)와 신서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190면), 화물차 법인이 운영하는 대구화물터미널(603면), 동대구화물터미널(300면), 북부화물터미널(100면) 등 모두 1천598면이 전부다.

결국 화물차 10대 중 9대가량은 도심 속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차고지 부족은 결국 화물차량의 도심 속 불법 주차로 이어져 대형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11일 오전 11시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 주차된 6.5t화물차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6월 19일 오전 4시10분 B(19)씨가 몰던 승용차가 수성구 황금동 두리봉 터널을 빠져나오다 주차돼 있던 14t화물차를 들이받아 C(19)씨 등 동승자 3명이 숨지고 B씨 역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부산에서도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더 이상 화물차 불법 주차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본부 교수는 “주차된 대형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3배를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화물차 불법주차로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대구시의 경우 다른 시·도 보다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많은 편”이라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공영차고지 조성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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