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경찰청
▲ 대구지방경찰청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및 음주 교통사고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8일 기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 시행 전후 4개월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6%, 음주 교통사고는 33.7%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천736건으로 시행 전 4개월간 2천345건 대비 609건이 감소했으며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201건으로, 시행 전 총 303건 보다 102건 줄었다.

부상자도 492명에서 시행 후 330명으로 32.9%(162명) 줄어들었다. 다만 사망자 수는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간대는 시행 전․후 모두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자정부터 오전 2시, 오전 4~6시 등 심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폐해 근절을 위해 음주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문용호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단속시간을 경찰서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다.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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