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이달 초 ‘앱 설치 유도형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이틀 만에 2억9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범인들은 쇼핑몰 등을 사칭해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근, 경찰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격제어 앱 ‘팀 뷰어’ 설치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원격제어 앱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 앱’에 접속, 인터넷 뱅킹을 시도하는가 하면 ARS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간소한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틀 만에 피해자 통장에 있던 1억8천만 원과 피해자 명의 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2억9천만 원 상당을 자신들의 대포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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