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가 경찰청장 재임 때의 성과를 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 시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