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광고기획사 대표 A(38)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에 무소속 출마한 최기문 후보(현 영천시장)의 선거공보물 기획·제작을 하면서 최 후보가 경찰청장 재임 때의 성과를 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해당 내용이 선거 쟁점이 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최 시장에 대해 A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최 시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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