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가 오늘(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사진: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 사진: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나 피고인, 국민 여러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에 임하고자 한다"며 "사건에 임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하며 재판 시작 전부터 판결에 대한 추측과 논란이 무성한 상황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이야말고 경험칙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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