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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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30일 서울 중앙지법 서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법정구속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양승태 키즈"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며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거다.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다"고 말했다.

서 전 의원은 김 경남도지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정말 황당한 판결이다. (증거인멸·도주우려가 없는) 도지사를 법정구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인 저도 이해가 안된다"라며 "배석판사들은 법정구속은 너무하지 않냐 반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며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있다"고 글을 썼다.

박 최고위원은 이전 YTN과의 인터뷰에서 "통상적으로 선고를 이틀 앞두고 갑자기 선고기일 변경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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