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음식물 목에 걸렸다면?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발행일 2019-01-31 23:3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응급처지 요령, 구급대원 지시 따라야

지난해 5월 치매를 앓고 있던 김모(60)씨는 떡이 목에 걸려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김씨의 가족들은 119신고 후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복부를 압박해 이물질을 빼내는 ‘하임리히법’을 시행 목에 걸렸던 떡을 빼냈다.

김씨는 하임리히법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설명절 연휴 동안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거나 급하게 삼키다 기도가 막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 시 119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발견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난달 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119에 신고 접수된 환자는 43명에 이르며 이 중 11명이 심정지(호흡 정지)를 일으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 우선 기침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소방안전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도가 일부분만 막힌 경우 대부분 기침을 통해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기도가 완전 폐쇄되면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가 폐쇄될 경우 1세 미만 및 이상의 응급처지 요령도 다른 만큼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서두르지 말고 119 상황관리사의 설명에 따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기도폐쇄 환자의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평소 하임리히법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로 신고하면 구급대의 신속한 출동과 함께 구급 상황관리사로부터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저 없이 119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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