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구미, 김천, 포항 등에 특례보증 시행, 올해 18개 시·군 630억 원으로 확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에 나선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8일 청도군청과 구미시청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을 위한 각각 6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지난 28일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승률 청도군수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 지난 28일 박진우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승률 청도군수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보다 앞서 지난 24일 포항시와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포항시 2년간 2% 이자 지원)을, 22일에는 60억 원 규모의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김천시 2년간 3% 이자 지원)을 시행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박진우 이사장 취임 후 활발한 특례보증으로 2018년 경북 도내 8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해 32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범위를 1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6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시·군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더 많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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