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구미, 김천, 포항 등에 특례보증 시행, 올해 18개 시·군 630억 원으로 확대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8일 청도군청과 구미시청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을 위한 각각 6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보다 앞서 지난 24일 포항시와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포항시 2년간 2% 이자 지원)을, 22일에는 60억 원 규모의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김천시 2년간 3% 이자 지원)을 시행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박진우 이사장 취임 후 활발한 특례보증으로 2018년 경북 도내 8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해 32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범위를 1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규모도 6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박 이사장은 “시·군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더 많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 저리의 자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