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0일 만에 208건 적발

김천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6년 3건에서 2017년 1천52건, 2018년 2천258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0일 기준으로 벌써 208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적발 건수(188건)를 크게 웃돌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스마트 폰 앱 ‘생활 불편신고’ 보급으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은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10만~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급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 의식 부족으로 위반 행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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