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기덕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경위
▲ 권기덕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경위
어느덧 계절은 졸업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졸업식은 지난 3년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도, 볼 수도 없다는 아쉬움 때문에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마음으로 다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가족의 축하를 받고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식장과 주변에서 지나칠 정도로 강압적이고 엽기적인 뒤풀이 행사를 하고 있어 추억의 현장이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의 현장으로 변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 뜻하지 않게 경찰이 졸업생들을 소환(?)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 가끔 발생한다. 온몸에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는 경우는 졸업식에 참석한 부모와 형제, 친지 등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래서 경찰은 매년 볼썽사나운 뒤풀이 행사 예방을 위해 졸업식 당일에는 지역 기관·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인다. 또 졸업식 이후 뒤풀이 발생 예상 지역을 합동 순찰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강압적, 엽기적 뒤풀이의 사전 예방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졸업생들의 잘못된 뒤풀이 행사로 인한 처벌은 다양하다. 첫째, 학생의 옷을 벗겨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부과된다.

셋째,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장난으로 생각하고 하는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행동은 곧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누구든 전국 국번 없이 112 또는 117, 문자신고 #0117, 인터넷 안전Dream(또는 117)에 신고를 하면 된다.

졸업 후 새 출발을 앞두고 마음 설레는 자녀를 위한다면 좋은 추억거리를 줄 여행을 떠난다거나 재미있는 영화나 뮤지컬 관람, 가족과의 식사 등이 건전한 졸업식 뒤풀이일 것이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졸업, 입학, 취업 등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끝났다고 해버린다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끝(end)’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and)’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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