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11.3% “자주·가끔 본다”주행 중 휴대폰 사용 ‘당연’ 24.8%적발 힘들어 ‘

운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가 늘어나는 등 안전불감증이 확산하고 있다.
스마트폰 동영상은 운전 중 자유롭게 켜고 끌 수 있는데다 경찰이 적발하기도 힘들어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차량 내 설치된 DMB는 2014년 시청금지 법안이 시행되면서 주ㆍ정차(기어 P단) 중일때만 영상이 송신되도록 규제가 걸려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거치대에 올려놓고 데이터가 수신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운전 중 시청이 가능하다.
AXA손해보험이 전국 만 19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1천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15일 발표한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3%의 운전자가 스마트폰 동영상을 자주 또는 가끔 시청한다고 답했다.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 수는 전년 대비 4.2% 상승한 24.8%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거의 없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전년 대비 3.7% 증가하는 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최근 3년간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사용 단속건수는 2016년 26건, 2017년 30건, 올해 10월까지 9건이 적발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건수도 같은기간 5천90건, 2천760건, 1천259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량을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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