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추경 확정 등 언급
“노동부·관계부처 소통 지속…추경 홍보 중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드루킹 특검 수용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그럴 일은 없다”고 밝혔다. 또 ‘드루킹’ 김모씨를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부른다면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3조9천억 원 추경 확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5월17일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한다”고 당부했다. 또 추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차질 없는 집행에 꼭 필요한 것이 홍보다. 중소ㆍ중견기업과 청년들, 그리고 군산, 거제, 창원, 통영ㆍ고성, 영암ㆍ목포, 울산 동부 등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추경 내용을 잘 홍보해 수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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