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확대로 곳곳서 실랑이
“지자체, 해결방안 모색해야”

올해부터 식당과 술집 등에서 전면 흡연금지가 시행되자 지역 곳곳에서 흡연문제로 인한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22일 오전 1시35분께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의 한 식당 앞에서 우모(35)씨 등 3명과 강모(31)씨 등 2명이 식당 안 흡연문제로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강씨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우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강씨가 우씨와 시비를 붙은 것이다.
또 부분 금연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5일에는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한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식당의 기물을 파손했다.
지난해까지 100㎡ 이하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렇다보니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공간도 확 줄어들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연히 흡연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심지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실랑이로 번지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애연가들은 길거리 흡연부스 등을 마련해 흡연문제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구시 보건건강과 관계자는 “식당과 음식점 등의 모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본인은 물론 업주도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만큼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흡연자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니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 기자 jun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