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단속 모면해 화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진중하게 감사를 표할 때 상대방에게 절을 했다.
절은 실생활 곳곳에 스며든 옛 문화이기에 이에 관한 속담도 많다. 그중에서도 절에 관한 속담으로 널리 쓰이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와 ‘엎드려서 절받기’가 그것이다.
이 중 ‘절하고 뺨 맞는 일 없다’는 속담은 예를 다하면 당하게 될 봉변도 면한다는 뜻으로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와 같은 말이다. 이 속담의 뜻처럼 대구에서도 수년간 악행을 일삼았지만, 큰절을 올리고 구속을 면한 일이 생겨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 동구에 사는 유모(66)씨는 반야월 대장으로 통한다. 유씨는 수년 전부터 동구 반야월과 신기동 목련시장 일대를 돌면서 영세식당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전과 41범인 그는 여성이 혼자서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서 업주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붓는 등 인근 상인들 모두가 피해 다닐 정도로 행실이 고약했다.
그러나 그의 악행도 얼마 전부터 시작된 동네 조폭 집중단속으로 주춤해졌다. 인근에서 비슷한 악행을 일삼던 동네 조폭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찬 것.
유씨에 대한 첩보도 인근 경찰서로 접수돼 경찰들이 수사에 나섰다. 이 때문에 유씨는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지내다, 악행을 일삼던 업주들을 찾아나섰다. 업주들을 만난 유씨는 대뜸 큰절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습적 폭언ㆍ폭행과 영업방해를 일삼은 혐의로 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은 구속할 정도로 불량하지만, 유씨가 피해자들에게 큰절로 사죄하면서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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