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주민센터에 보급해놓고
“운영하지 않는다” 현황 파악못해
“국기 무단훼손땐 징역

▲ 대구시 수성구청이 주민센터에 제공한 국기수거함의 모습. 수성구청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기수거함의 존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시 수성구청이 주민센터에 제공한 국기수거함의 모습. 수성구청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국기수거함의 존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기수거함의 바른 홍보와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훼손된 국기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지자체들이 국기수거함을 운영ㆍ수거해 일괄 소각하게 돼 있지만, 이러한 훈령이 지자체의 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거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가 절실해 보인다.
국기수거함은 2009년 9월10일부터 국무총리훈령 제538호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ㆍ시행됐다.
훈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해 지역주민들이 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9일 대구시 8개 구ㆍ군에 따르면 지자체별 국기수거함 운영개수는 북구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 23개, 서구 18개, 남구 14개, 중구 13개, 달성군 10개, 동구가 1개 순으로 집계됐다. 수성구는 수거함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기수거함이 홍보ㆍ운영돼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국기법 등에 따라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국기수거함에 넣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도심에서는 국기를 안전하게 개별로 소각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국기수거함의 운영과 홍보가 더욱더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국기ㆍ국장 모독죄에 따라 국기를 손상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만큼 법으로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의 존엄성과 신성성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으로 강력히 보호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국기수거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힌 수성구청은 예하 주민센터에서 구청에서 직접 보급한 국기수거함을 운용하고 있었지만,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국기수거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 요청에 따라 국기를 수거해 보관해 두었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일괄처리한다”며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기보관함은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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