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보다 4.2% 낮아
기한내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구지역 운전면허증 소유자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도래했지만, 9월 현재까지 59.7%의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검사(갱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07만명에 이른다.
이 중 9월 현재 181만여명(44.5%)의 대상자만 검사를 받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구지역은 검사 완료자가 40.3%로 전국 평균보다 4.2%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적성검사기간 확인은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 또는 경찰청 이파인(e-FINE) 홈페이지 및 국번 없이 182로 확인 가능하다.
김영진 기자 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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