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용계동 인근 농장
농작위한 계분 살포에 악취 진동
주민·상인 불만…민원 잇따라



농작물 재배를 위해 거름으로 뿌려진 계분(닭의 똥)에서 발생하는 악취 탓에 대구시 동구 용계동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의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더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냄새로 인해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인근 상가 매출도 줄어드는 실정이지만, 거름살포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22일 동구청과 용계동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농장주 A씨가 용계동 831 일원 1만4천여㎡ 부지에 농작물 재배를 위해 지난 15일께 5t 트럭 10대 분량의 계분을 살포했다.
그러나 개인일정 등으로 작업이 잠시 중단되면서 용계동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에서는 해당 부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상가 관계자 B씨는 “시골에서 거름냄새를 맡아봤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며 “가뜩이나 악취로 창문도 못 열고 두통 등으로 기본생활조차 힘든데 상가를 찾는 손님들마저 ‘시골지역은 할 수 없다’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상가 이미지에 치명적 영향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농작물 재배를 위한 거름살포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근에 대형 아울렛과 2천여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데다 악취가 1㎞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항의서한 작성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농장주 A씨가 계분 및 돈분(돼지의 똥)을 추가로 살포할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관계 당국인 동구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다량의 민원이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고, 농장주를 만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흙 뒤집기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 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거름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안은 없다. 농장주에게 거름 사용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ky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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