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변호사회

▲ 회원 간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함께하는 변호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제51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슬로건이다. 사진은 지난 봄 가족여행을 떠나는 회원과 가족들의 모습.
▲ 회원 간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함께하는 변호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제51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슬로건이다. 사진은 지난 봄 가족여행을 떠나는 회원과 가족들의 모습.


‘직업이나 직능, 지위별로 조직된 단체’라고 풀이되는 직능단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군들이 모여서 만든 자조적인 성격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직능단체들은 여태까지 자신이 속한 직업군의 이익대변을 우선했지만 최근 이웃인 지역민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알리고 나아가서 봉사까지 하는 단체로 진일보하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직능단체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7월23일 창립총회를 거쳐 1948년 12월28일 법무 제268호로 규약을 인가받아 창립됐다. 초대회장으로 엄보익 변호사가 취임한 이래 현재 제51대 석왕기 변호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1949년 11월에 법률 제63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돼 점차 체계화됐으며, 1952년 8월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창설됐다. 그 후 1982년 12월31일 변호사법이 개정 공포돼 회 명칭이 대구변호사회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로 변경됐고, 1993년 3월10일 임시총회에서 변호사단체의 자율정화기능을 활성화하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법조 공익기능을 더욱 높였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올해로 창립 64주년을 맞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26개의 법무법인을 포함해 415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집행부는 석 회장을 중심으로 이재동 제1부회장, 이담 제2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또 총무이사 박경로 변호사를 비롯해 재무이사에 곽덕환, 회원이사 홍종호, 홍보이사 이승호, 법제이사 이양수, 교육이사 권창호, 사업이사에 남호진 변호사가 맡고 있다. 감사에는 이인규ㆍ이성림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법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대구지방법원 내에 법률 상담실을 마련해 하루 2명의 변호사가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다.
억울하게 자기 권리를 침해받고, 법적 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경제적 빈곤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993년부터 대구지역 2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상설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변호사단체가 주체가 돼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필요한 시민을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다. 당직변호사제도는 현재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인권침해 사례 방지에 나서고 있다.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은 IMF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설립됐다.
과중한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과중채무자와 잠재적 파산자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최소의 변호사비용으로 쉽게 개인파산이나 회생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법률지원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법체계의 적응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했으며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대구지부 역할을 한다.
대국민 공익활동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중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무료로 구조활동을 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매년 5월 법의 날을 맞아 검찰, 법원과 함께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법논술경연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6회째 열린 대회에는 지역 30개 고등학교 6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논술대회는 변호사회를 비롯해 검찰, 법원에서 각각 제시한 주제로 학생들이 서술하는 것이다.

◆다양한 대외활동 펼쳐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98년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와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 방문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히로시마변호사회와 사법제도, 법률문제에 대해 세미나를 통한 연구활동을 벌인다.
또 미국, 중국, 베트남 등과도 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 외국인근로자법률구조단을 결성,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상담대상을 이주여성과 외국인체류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 법률구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985년 회지인 형평과 정의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매년 1회 발행하는 형평과 정의는 논문, 판례 비평, 수필, 취미생활, 동호회 소식, 고교생법논술경연대회 수상작 등을 수록했다.
형평과 정의는 지역 각 기관과 학교, 동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형평과 정의는 변호사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 대구지방변호사회보는 격월로 발간돼 대구 법조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법조계와 학계로 배부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정보통신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사 정보 안내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국변호사회 중에서 처음으로 지난 1996년 개설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탁한 불우이웃 성금은 8억6천만원을 넘어섰다.
법무법인과 변호사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매달 600여만원을 성금으로 모아 지역 사회단체와 복지시설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변호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초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변호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초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매년 겨울철에는 무료급식소를 찾아 변호사들이 직접 배식봉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94년부터는 소송실무연수원을 개설했다.
이론위주로 교육받은 법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법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4년부터 소송실무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소송실무연수교육 수료식 모습.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법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4년부터 소송실무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소송실무연수교육 수료식 모습.

◆학교폭력 예방에 팔 걷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구시교육청과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학교 1변호사 결연사업 시작했다.
변호사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활동 위한 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분쟁조정에 관련된 법률 상담, 학교 인권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대구변호사회의 독도위원회도 눈에 띄는 활동 중 하나다. 독도위원회는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률적 논리적 근거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은 펼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울릉도 생계의 대책에 관한 과거시험 문제와 답안을 발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지난해에는 대구지역의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고 역사의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자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울릉도에서 백일장을 열었다.
지난 8월에는 시마네현의 ‘위안부 강제동원 시인ㆍ배상하라’는 결의를 응원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위안부피해 할머니 등으로 평화사절단을 구성해 시마네현을 방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아베 내각 위안부 관련 시정 요구 결의문 채택’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26일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내각에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따라 문제에 대응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또 “평소 한일간의 역사적인 갈등의 해결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양심적인 두 나라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야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며 “시마네현은 독도와 관련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곳이어서 본회에서는 이같은 청원서의 처리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을 하던 중 이날 최종적으로 시마네현 의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소액사건 법률지원봉사활동

대구 법조지방분권의 중심”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회원 간 우위와 친목을 다지는 함께하는 대구변호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51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이끌고 있는 수장 석왕기 회장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변호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변호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회장은 특히 “변호사는 장사치가 아닌 만큼 공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구변호사회 상호신용금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행부에 그동안 없었던 사업이사 자리를 상임이사로 신설했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석 회장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석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액사건법률지원단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손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매주 20여명의 변호사들이 대구시청에 위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구상담센터로 출장을 가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정폭력 등 가정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5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석 회장은 특히 법조계의 지방분권 중심에 서 있다.
석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서울변호사회 중심으로 움직이던 대한변호사협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지방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결성된 것”이라며 “앞으로 법조계의 지방분권을 대구 변호사들이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대구지역 법조계가 브로커 활동이 없는 이른바 청정지역이고 법조인 선후배 간 우애가 돈독한 점이 높이 평가되면서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가장 연장자인 석 회장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석 회장은 “협의회의 초대회장은 맡게 된 만큼 대구가 앞장서서 지방 변호사들의 권익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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