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23개 시∙군 세무업무 담당 직원 93명이 참가해 열린 이번 체납정리 보고회에서 최씨는 ‘아파트 시행사가 해당 재산을 신탁한 다음 고의적으로 폐업한 후 다른 시행사를 내세워 탈루될 수 있던 지방세를 법인장부의 철저한 조사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규정을 적용해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최씨는 오랜 세정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고액체납자들을 추적, 조사해 구미시의 체납세 정리에 앞장서고 있다.
구미=이임철기자 im72@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