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백지어음 징구관행 개선

발행일 2003-03-04 19:29:3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은행권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대출관행인 기업대출 백지어음 징구관행이 조기에 시정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해 주면서 여신거래약정서 이외에 액면과 지급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어음을 추가로 징구하는 관행을 시정하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은 기업 대출을 취급하면서 금융이용자와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 금융이용자에게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백지어음을 받고 있다.

은행들의 백지어음 징구는 은행이 대출금청구권과 어음금청권을 동시에 가지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충권을 행사, 금융이용자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충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관행이다. 또 일부 금융이용자의 경우 백지어음을 어음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어음제공을 기피, 일부은행 창구에서 고객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대출 백지어음 징구관행의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개별거래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선별적으로 징구하도록 지도 방침을 세웠다. 기존 기업대출의 경우 현재 은행들이 백지어음을 징구∙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신규 및 갱신 대출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백지어음 징구관행 개선으로 금융이용자들은 백지어음 제공에 따른 이중부담과 보충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원기자 kwkim@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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