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한 실종자 인정문제에 대해 중앙특별지원단이 실종자가족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키로 한 가운데 실종자가족들이 선 인정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포괄 인정제’를 요구하고 있어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실종자가족대책위측은 인정사망심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지하철 참사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사후수습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가족대책위 강달원 대표위원은 4일 “인정사망심사위 구성과 관련, 중앙특별지원단이 실종자가족대책위에 기준과 위원 선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위 입장은 사실확인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모든 실종신고자를 우선 인정하는 포괄 인정제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포괄 인정제를 통한 실종신고자를 모두 인정한 뒤 지하철 참사 실종자 여부를 판단해 실종자가족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가족들에게 실종 여부를 증명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지원단과 대구시 대책본부측은 현장훼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 있지 않았던 실종자를 사망자로 인정할 경우 오히려 사실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경찰을 통한 신원확인 작업과 유류품, 기타 정황증거 등으로 희생자 여부를 가려낸 뒤 곧 구성될 인정사망위원회의 인정사망 기준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실종자가족대책위 강 위원은 “현 시점에서 인정사망심사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사고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실종자가족들은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고현장까지 훼손한 조해녕 시장 등 대구시 및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의 처벌을 위해 법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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