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 측이 신청한 현장훼손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오는 11일로 미뤄졌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4일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현장에 대한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가지고 `훼손금지 범위를 한정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실종자가족대책위가 보전을 신청한 중앙로역의 경우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므로 보수를 요하는 기둥, 천장 등의 부분을 제외하고 벽체와 지하 3층 승강장 정도로 훼손금지 범위를 한정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간도 안전진단에 걸리는 2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대책위와 피신청인인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3차 심리를 갖기로 했다.

한편 실종자가족대책위는 중앙로역 지하 2, 3층 승강장, 천장, 벽 등의 시설물과 선로, 사고난1079, 1080호 전동차, 사고현장에서 옮겨온 구조철거물과 잔해물 등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철거나 이동, 소각 등에 의한 현상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대구지법에 냈었다.

정규성기자 kydjk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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