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실종자가족대책위가 보전을 신청한 중앙로역의 경우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므로 보수를 요하는 기둥, 천장 등의 부분을 제외하고 벽체와 지하 3층 승강장 정도로 훼손금지 범위를 한정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간도 안전진단에 걸리는 2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대책위와 피신청인인 대구시와 지하철공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3차 심리를 갖기로 했다.
한편 실종자가족대책위는 중앙로역 지하 2, 3층 승강장, 천장, 벽 등의 시설물과 선로, 사고난1079, 1080호 전동차, 사고현장에서 옮겨온 구조철거물과 잔해물 등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철거나 이동, 소각 등에 의한 현상변경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대구지법에 냈었다.
정규성기자 kydjk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