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7일 응급환자이송단의 지부장을 임명하면서 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대한응급환자이송단 대표이사 김모(73)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모(47∙이송단 충주지부장)씨 등 8명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표이사 김씨는 지난 1월 20일 윤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대한응급환자이송단 충주지부장에 임명하는 등 200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6천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씨 등은 김씨에게 100만~1천만원을 건네주고 보건복지부 허가의 비영리법인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의 지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윤석원기자 ys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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