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소유의 산에서 소나무를 불법 채취한 화물트럭 운전사들에 대해 포항시 북구청이 이례적으로 특별사법권을 발동, 구속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포항 북구청은 지난 15일 북구 기계면 인비리 국도변 경주김씨의 문중 산에서 30~50년생 소나무 9그루를 불법 채취해 조경용으로 반출하려 한 7명을 적발, 최모(59∙남구 인덕동)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현행 산림법은 산림 절도범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포항=임재현기자 im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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