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실업난 해소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업체를 확대키로 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백과 동아 등 지역 백화점들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사에 신고된 양 백화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은 30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체 직원 가운데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백화점의 경우 대구지사에 신고된 상시근로자수 881명 가운데 장애인을 고작 8명만을 고용하고 있어 고용율이 0.9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직원 100명 가운데 장애인 직원수가 1명도 채 되지 않은 수준이다.

규정대로라면 대백은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은 17명이 넘어야 하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기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백측은 “서비스업종이다 보니 장애인 고용에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 경영진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는 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이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동아백화점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은 대백 보다 더욱 심각하다.

대구지사에 신고된 화성산업(주) 동아백화점의 상시근로자는 2천874명이지만 이 가운데 장애인은 고작 4명. 따라서 고용율이 고작 0.21%에 불과하며 직원 200명중 1명 정도가 장애인이다. 고용의무 인원인 38명이 되려면 현재 고용된 인원보다 9.5배나 많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외에 일용직을 포함할 경우 양 백화점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3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직원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양 백화점 모두 실제 종사자 수가 3천명인 것으로 가정할 경우 대백은 장애인 고용율이 0.26%, 동아는 0.13%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지금은 양 백화점 모두 그나마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편”이라며 “불과 몇 년 전에는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또 “지역 백화점의 경우 장애인들이 취업하기에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 장애인들이 취업을 위해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양 백화점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등 지역민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향토백화점이라고 외치는 것은 위선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성문기자 smw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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