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는 내달초 계약금액의 80%까지 출하선급금을 6개월 무이자로 지원해주며 해당 농가는 계약물량을 4월부터 9월까지 농협에 의무적으로 출하해야 한다.
약정체결 신청은 재배지역 농협에서 오는 15일까지 접수하며 경북농협에서는 지난해 도내 14개 조합에서 800여 농가와 1만8천t(계약금액 157억원)의 출하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올해는 사업 규모를 지난해 보다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우성문기자 smw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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