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실시

발행일 2003-02-07 19:03: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농협(본부장 이연창)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소득향상 및 시설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지역 시설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03년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농가안정기금과 농협이 출연해 조성한 사업자금을 출하약정 체결농가에 지원하는 계약재배 사업으로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풋고추 등 5개 품목이 대상이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는 내달초 계약금액의 80%까지 출하선급금을 6개월 무이자로 지원해주며 해당 농가는 계약물량을 4월부터 9월까지 농협에 의무적으로 출하해야 한다.

약정체결 신청은 재배지역 농협에서 오는 15일까지 접수하며 경북농협에서는 지난해 도내 14개 조합에서 800여 농가와 1만8천t(계약금액 157억원)의 출하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올해는 사업 규모를 지난해 보다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우성문기자 smw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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