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신청조소로 배달

발행일 2003-02-07 19:17: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세금고지서 직장으로 보내주세요." 세금 고지서가 나올 때만 되면 고지서를 찾아다니던 맞벌이부부, 홀로 세대 등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대구시 수성구청은 세금고지서 수령 희망지를 접수받아 고지서를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로 보내주는 수령희망지 전달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수령희망지 전달제는 정기분 세금고지서를 본인이 장기출장, 맞벌이, 주소이전 등으로 직접 전달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납기시작 15일전에 구청에 전화나 방문해 직장 등 고지서 수령가능 장소를 신청하면 희망지에서 고지서를 받게 된다.

현행 고지서 송달은 납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본인 또는 가족, 사용자 등에게 전달하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등에 공시송달을 해 과세기준일 이후 주소이전, 장기출타, 맞벌이 세대 등은 고지서를 제때 전달받지 못해 가산금을 물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 고지서를 수령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자동이체나 전화 및 PC뱅킹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줄을 서지 않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아직 온라인 등을 믿지 못하고 세금고지서가 나올 때쯤 되면 고지서 때문에 구청을 찾는 분이 많다"며 "미리 신청을 받아 고지서를 원하는 장소로 송달하는 수령희망지 전달제를 도입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각종 세금납부 제도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이용주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기일 마지막날 납세자가 희망하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은행 자동이체 납부’는 2001년 2만9천17건(10억250만원)에서 2002년 6만3천943건(23억6천200만원)으로 늘었으며, ‘전화 및 PC뱅킹’, ‘인터넷 납부’등은 2001년 8천6건(3억5천300만원)에서 2002년 1만4천385건(9억3천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준우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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