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범어2동은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물 높이가 9m90cm로 제한돼 4층이상 건물로는 신축은 물론 개축도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수십년된 기존 주택을 사업성 있는 4층이상 건물로 증개축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범어2동 박재태 의원은 "일부 주민들의 경우 1층은 주차장, 2~4층은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최소한 12m 정도로 완화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건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완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욕구는 강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단독주택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고도제한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민들은 동네에 원룸 투룸등이 들어설 경우 쓰레기, 주차 등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일부 건축업자들의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준우기자 p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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