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 가정 신청접수

발행일 2003-02-07 19:35: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서구청은 연중수시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해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18세미만(취학시 20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세대주로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또는 정신·신체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자나 장기복역, 미혼모, 미혼부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양 할 수 없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2인 가족의 경우 84만원이하, 3인 111만원, 4인 130만원, 5인 145만원, 6인 158만원 이하이고 7인 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소득인정액 12만원씩 증가시킨다.

신청 희망자는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또는 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서구청사회복지과 663-2531)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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