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이서중∙고교의 학교법인인 경도학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나서 재단과 교사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도학원은 지난 4일 교내 불법 시위, 재단 비방 유인물 배포 등의 이유를 들어 이서중∙고교 박모(41) 교사 등 전교조 소속 교사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에는 재단이사장 명의로 중징계가 요구된 해당 교사들이 불참했으나 오는 15일께 열릴 예정인 2차 징계위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전망이다.

재단측은 징계의결요구서를 통해 재단퇴진 시위, 학부모∙동문∙주민들에게 대한 유인물 배포, 재단 관계자 고소∙고발, 학교장의 시설사용 불허를 무시한 전교조 분회 창립대회 개최 등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북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는 불법적인 재단인수와 인수이후 계속되고 있는 재단측의 전횡, 그리고 부당한 학사개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이며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청도=남동해기자 namd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