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포항∙영덕∙청송지사 직원 3명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3일 농업기반공사 청송지사 S모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을 비롯,지난달에는 포항지사 D계장과 영덕지사 S과장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과 뇌물수수,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번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있는 청송지사 S씨는 영덕지사 근무 당시 기사저수지 축조와 관련, 비리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혐의로 H건설 임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사법 처리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건설자재 납품업체인 D사의 관련 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지사의 경우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95억여원을 투입해 완공한 남구 장기면 방산저수지 공사와 관련, D계장이 지난달 2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D계장은 현장공사감독을 하면서 공사하청업체의 청탁과 함께 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D레미콘이 관급자재로 공급한 레미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불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지난달 26일 산림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영덕지사 S과장은 총 공사비가 267억여원에 이르는 지품면 기사리 기사저수지 축조 공사와 관련, 산림을 훼손하고 인근 대추∙사과 재배 과수농가들의 민원처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포항과 영덕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의 공사 하도급업체인 H건설 관계자는 회사 임직원들의 구속에 대해 “관급 레미콘이 공사 일정보다 다소 늦게 공급되는 현실로 인해 부득이 사급(私給)으로 대체하고 사후에 결제하는 관행에 따르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포항=임재현기자 im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