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롯데백화점 민자역사 신축을 둘러싸고 롯데와 인근 태평라이프 입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5일 입주민 대책위원회가 대구시에 손해배상청구와 교통영향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원회는 청원서에서 롯데가 입주민들이 시에 기부 체납한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토지비용 22억5천여만원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태평라이프 진·출입 도로의 교통영향평가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아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회는 롯데백화점 진·출입구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할 것과 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와 함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을 교체 할 것을 요구했다.

태평라이브 입주민 대책위윈회 관계자는 “롯데백화점이 개점될 경우 발생할 교통혼잡과 생활환경권 침해 등 입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입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생활환경권 보호를 위해 법적투쟁도 불사할것이다”고 말했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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