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지역구 시의원이 추진한 경로당 건립 계획을 믿고 종교단체가 진입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했다가 뒤늦게 경로당 건립이 취소되자 반환을 요구한데 대해 포항시가 거절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경로당 건립 계획은 이 지역 시의원인 이모씨가 깊숙이 개입, 포항시와 함께 포항예수성심시녀회측과 접촉하며 사업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는 당시 토지 소유주였던 것으로 확인돼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예수성심시녀회는 포항시에서 지난 2000년 포항시 남구 대잠동 624-2번지 부지에 양로시설을 건립한다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재단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해 와 같은 해 6월 29일 사회복지 차원에서 623-2번지 일대 150㎡를 기부체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시는 당초 지역구 시의원과 협의해 마련했던 경로당 건립 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대신 2001년 9월 대잠동 967-4번지에 경로당을 건립, 경로당 건립 조건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포항예수성심시녀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문을 통해 ‘포항시가 기부 조건을 위배했으므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포항시는 ‘이미 조건없이 기부체납 받았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당초 경로당 계획부지였던 대이동 624번지의 위치가 노인들의 출입이 불편한 외진 곳이라는 등의 주민 의견에 따라 전면 백지화하고 시 청사 신축부지 인근의 967-4번지에 ‘대이동 제2경로당’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임재현기자 im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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