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3일 오전 4시 10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T빌라 앞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조모(62)씨의 대구3노52XX호 쏘나타II 승용차 주차커버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던 중 소변이 마려워 골목길로 들어왔을 뿐 차량에 불을 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호 기자 tiger35@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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