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은 올해부터 연중 수시로 관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단속대상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유동성 광고물 등이며 단속에 적발될 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이들의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동사무소별 홍보를 통해 해당 업주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주차금지용 장애물 설치를 자제는 물론 노상주차 운전자들의 연락처 남기기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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