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전파략이 매우 강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후보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은 적발하기도 어렵지만 적발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어 낙선시키고 난 후 처벌은 나중의 문제’라는 식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자체는 나무랄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각 정당이 정강이나 정책 등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상대 정당이나 상대 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골탕을 먹이는 식의 불법 선거운동이 사이버 공간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의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개시판에서 소위 ‘논객’으로 활동하며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경우이다.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 자발적으로 글을 올리는 ‘논객’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당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또다른 사례는 무차별적인 ‘답글(REPLY)’ 달기이다. 상대방에 대한 좋은 글이 떠오르거나 자기 진영을 공격하는 글이 뜨면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답글’을 수십개씩 띄워 원문이 뒤로 밀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 네티즌이 보기 힘들게 만드는 수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유형은 검거된 사례의 분석일뿐 전체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선거운동은 워낙 수법이 다양해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합법과 불법의 한계가 애매한 각 정당의 조직적인 사이버 홍보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재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 선거꾼의 ID를 파악해 각종 사이트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그들에게 ‘미끼’메일을 발송해 검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인터넷 언론매체나 각 정당의 사이트 등 영향력이 큰 게시판의 경우는 실명제나 필명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방안도 있다.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보완책 마련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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