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문화예술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현장 근로자들에게 우수한 조건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역의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기관, 구립문화기관 등에 따르면 주로 주말에 몰린 공연 시간에 근무하는 공연장 안내원(하우스 어셔) 등 현장 근로자들은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고용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 시간이 주 4회를 평균해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7일,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다. 이 고용 형태인 근로자들의 급여는 시급(올해 기준 최저임금 9천860원)으로 책정되며, 2대 보험(산재, 고용)을 가입할 수 있다. 단 주·연차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대상이며 휴일 가산 시급(1.5배)은 적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지역 공연장의 대부분이 법적 기준을 어기고(?) 있던 것. 주말에 공연이 몰린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주말, 공휴일 근무 시 1.5배 가산된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 1.5배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보다 높여 평일, 주말 시급을 모두 1만 원으로 통일한 공연장도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등 전국 공연장에서도 지역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생활 임금(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제공)을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초과되는 금액을 제공 중에 있다. 달서아트센터 공연장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현장 근로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있고, 공연장의 이미지와도 연결선 상에 있어 1.5배의 시급을 설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1.5배의 휴일 가산 시급을 제공하는 공연장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회관(서구), 대덕문화전당(남구), 수성아트피아(수성구), 달서아트센터(달서구), 학생문화센터 등 대부분이 해당된다. 아양아트센터(동구)는 시급 1만 원을 지급 중이다. 봉산문화회관(중구)·어울아트센터(북구)는 최저시급에 준해 제공하고 있다. 아양아트센터에서 근무 중인 하우스매니저는 “1.5배는 복지 차원으로 의무사항이나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공연장에서 대부분 휴일 가산 시급을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양은 다른 공연장과 달리 주말에 공연이 없는 기간이 꽤 있어 1만 원으로 통일되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중으로 공연장에 소속된 일부 공연 안내원들 사이 경쟁(?)이 치열한 진풍경도 벌어진다. 가급적 휴일 시급을 지급하는 공연장에 지원율이 높으며, 주말 공연이 동시에 개최될 경우에는 시급을 올려 주는 공연장을 선호하고 있다. 시립, 구립 2개 공연장에 소속된 한 공연장 안내원은 “주말에 공연이 몰리는데 한 달로 치면 급여가 2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아무래도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겠냐”며 “이미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자리 잡혀있다”고 말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