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세액 공제는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하게 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시와 8개 구·군, 경북도와 23개 시·군도 모든 준비를 끝내고 어제부터 기부금 모금과 접수를 하기 시작했다.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힘을 보태고, 나아가 지역특산품의 판로 확장까지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출향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해 본다.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모금 현황과 기금 사용처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주소지상 주민이 아닌 사람한테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모금 방법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개별적 전화, 서신과 이메일이나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도 금지된다. 자발적 기부만을 허용한다는 취지다. 대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은 전할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 한도이며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다.지난해 관련 법이 제정되자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에 공을 들였다. 고향의 정을 전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만한 물품을 고르기 위해서다. 대구 지자체들은 약령시활력소, 연근과자, 경옥신비단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물품을 정했고, 경북 지자체들은 다양한 먹거리 물품과 함께 특산공예품, 특히 관광체험과 연계한 숙박권 등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우려도 있다. 지자체 간 모금 경쟁이 과열돼 자칫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단체장이 전체 모금액에 신경을 많이 쓸 때는 부담을 느낀 직원들이 향우회, 동창회나 개인적 연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법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모쪼록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제도니 만큼 지자체와 기부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하나씩 보완해 가면 될 것이다.박준우 기자 pjw@idaegu.com